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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