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사목 이후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를 말한다.1.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2. 법 제28조제2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2023. 12. 28.)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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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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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