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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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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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