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차고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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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