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수수료 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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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수수료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비는 시설부대경비 중 실시설계비 요율2. 공사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3.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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