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수수료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2. "공사비"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완료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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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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