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사업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②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1항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③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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