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사업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1항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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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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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