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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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수수료 요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수수료 요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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