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수수료 요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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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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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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