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3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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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방송지원과, 이용자지원과, 운영지원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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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방송지원과, 이용자지원과, 운영지원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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