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7조 (부산ㆍ광주ㆍ대전분소)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분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법령 위반 조사2.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4.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6.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7.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송보조국 관련)에 관한 사항8.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9.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10.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11.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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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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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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