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6조 (운영지원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의 인사ㆍ교육 및 조직ㆍ정원관리2. 문서ㆍ보안ㆍ감사ㆍ복무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4.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회의에 관한 사항5.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6.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7. 물품관리8.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9.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10.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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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