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방송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령 준수 여부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2.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법령 위반 조사3.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5.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관한 사항6.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제작 애니메이션ㆍ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8.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9.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송보조국 관련)에 관한 사항10. 방송사업자 현황 및 법령위반 통계 관리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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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