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5조 (이용자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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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스팸 관련 조사ㆍ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2.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3. 불법스팸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과 수사공조ㆍ정보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불법스팸 기술동향 조사ㆍ분석5.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 결과자료 분석ㆍ관리6.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7.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스팸 관련 조사ㆍ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2.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에 관한 사항3. 불법스팸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과 수사공조ㆍ정보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불법스팸 기술동향 조사ㆍ분석5. 불법스팸 행정처분 및 수사 결과자료 분석ㆍ관리6. 불법스팸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점검 및 통보에 관한 사항7.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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