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8조 (관리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은 소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관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과 이유의 명확성2. 관리소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3. 정원 운영의 적절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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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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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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