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해병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부대장,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을 말한다.2.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부대 형태, 임무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에 명시한 일과표에 따른 과업 수행시간을 말한다.3. "정규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부대관리훈령」 제40조 일과표의 정규과업 수행시간(오전, 오후 과업시간)을 말한다.4.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해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5. "교대근무자"는 24시간 연속적인 임무수행이 필요하여 동일한 직책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인원이 보직되어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제4조제1항의 직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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