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대장등은 각 호를 충족하는 군인 중 다음연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제외자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자2.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현행작전을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위(단, 해군의 함정근무자의 경우 전대급을 포함한다.)3.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제도화되어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직위
②국방부장관은 매년 10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대상직위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직위를 확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서 확정한 대상직위 및 제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에 대하여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④각 부대장등은 수시부대계획에 따라 제4조 대상직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편제상 직책명만 변경되고 대상직위자의 총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대장등의 승인으로 직책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⑤각 부대장등은 매 분기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집행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각 부대장등은 제4조에 해당하는 군인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근무시간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근무형태 조정, 편제직위 검토, 임무분장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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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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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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