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정액분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에게는 월간 근무시간을 8시간마다 1일로 산정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하하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교대근무자의 정액분 추가지급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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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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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