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