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