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하고,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정규근무시간(월간), 식사시간(월간), 수면시간(월간)과 휴식시간(월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2.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부대(기관)의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3. 정규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휴가기간(청원휴가 중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은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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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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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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