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직위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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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