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3조 (추진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단의 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추진단의 단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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