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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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제3조 · 추진단의 구성제4조 · 단장의 직무제5조 ·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협의회
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제8조 · 포상 추천제9조 · 보수 등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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