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5조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산업체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 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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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