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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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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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