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공지능 기술을 식ㆍ의약 행정 전반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홍보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