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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