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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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받으려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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