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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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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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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