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제2조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주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7년간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그에 관한 확인 사항 등은 별표의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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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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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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