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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0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제10의2조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0의3조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제17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18조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제24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제25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6조
사용정지의 통고
제27조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30조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제30의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의2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제32의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제34조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제35조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6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37조
교통안전교육
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의2조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의3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40조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1조
교통안전교육
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제44조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제5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제52의2조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제53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4조
정기 적성검사 등
제55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6조
수시 적성검사
제57조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0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61조
변경등록
제62조
조건부 등록
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4조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5조
학원의 교육과정 등
제66조
전문학원의 지정
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68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68의2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제69조
기능검정의 방법 등
제6의2조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70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의2조
수강료등의 조정
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72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79의2조
제8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4조
수강료의 산정
제84의2조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5조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6조
위임 및 위탁
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의2조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의3조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의5조
규제의 재검토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8의2조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9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제8의2조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8의3조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90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91조
제92조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94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9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제96조
범칙금의 납부 등
제97조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98조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제98의2조
제99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