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5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가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는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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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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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