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1조 (일상감사 자료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또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상감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일상감사의 요청 이전이라도 일상감사 대상서류의 사본 등을 제출받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