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5조 (일상감사의 실시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는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②감사담당부서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③감사담당부서에서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④위원회의 각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일상감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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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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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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