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일상감사 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사항2. 정부 및 위원회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하여 매년 자체감사계획 수립시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항3.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계약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5.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6. 2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7. 감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집행부서에서 의뢰하는 사항8.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로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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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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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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