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2조 (일상감사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후감사만으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계약,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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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일상감사의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일상감사의 개념제4조 · 일상감사 실시주체제5조 · 일상감사의 실시원칙제6조 · 일상감사 대상업무제7조 · 일상감사 요청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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