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8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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