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교육협력과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각 부서의 계장ㆍ팀장 및 실무자를 말한다.4.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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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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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