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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