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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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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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 대상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제4조 · 평가 절차
제5조 · 평가단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제7조 ·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