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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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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