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단 구성, 평가자료 제출,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 또는 추가적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평가 대상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상반기에 발표하며, 각 평가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는 기관별 등급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세부 평가자료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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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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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