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신설, 통ㆍ폐합, 제2항에 따른 신규 및 재지정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다만, 제5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1.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호ㆍ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3.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③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단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 대상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평가 및 적정성 여부 판단
2.평가 대상 현장검증 및 자문
3.평가 결과 평정
4.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
⑤평가단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평가단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보호위원회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평가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때
2.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보호위원회는 평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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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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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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