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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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 대상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제4조 · 평가 절차제5조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6조 ·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