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ㆍ단체 등 소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및 주기적 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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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평가 대상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제4조 · 평가 절차제5조 · 평가단 구성 및 운영제6조 ·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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