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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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