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제2조 (최소보증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