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및 각 과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ㆍ단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과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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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