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결재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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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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