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위임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
③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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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