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제5조 (위원지원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지원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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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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