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제7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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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연구위원 및 참여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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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연구위원 및 참여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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