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제2조 (사무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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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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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